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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운전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영천~상주 고속도로 구간은 사고다발지역이다. 상·하행선 모두에서 사고가 난 것은 문제다. 도로의 경사도, 노면 상태, 지형, 기후 여건 등을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열선이나 경광등·경고 표지판·과속단속 카메라·제설제 자동분사장치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국가 수립을 희망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부분수용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환영할 계획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미국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모욕”이라며 “동맹을 돈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겁박이 한·미동맹 훼손은 물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뚜렷해지면서 미 의회도 제동 걸기에 가세한 셈이다.


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는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이를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악마’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지구 오염에 눈감은 악마’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결실을 맺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게임의 룰’은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범을 공언한 게 단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선거제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지역구로만 뽑자’는 시대착오적 대안만 던져놓고 정치개혁특위·법사위·본회의를 파행시킨 한국당의 귀속 책임이 크다. 여야는 꼼수나 편법보다 민심에 다가서고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로 경쟁해야 한다. 지금도 늦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열린 대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한창인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0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 구축함 1대와 대잠 초계기 1대를 이란 인근 해역에 파병할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모양을 갖췄다. 로하니 대통령은 파병안을 투명하게 설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중동의 긴장완화와 안정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하겠다면서 이란이 미국 등과의 핵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0년 이후 19년 만으로, 아베 총리의 지난 6월 이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도 띠고 있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만에 이미 사설검증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활동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미군 휘하로 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병의 명분이 약한 데다 향후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내년 한반도가 2017년을 방불케 하는 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미 경색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협상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등 선제조치에 나섰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하노이 제안도 미국은 거부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의 전체 그림을 제시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었다.


통계청이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수는 51만6000명 늘면서 5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간 일자리도 2018년 ‘고용참사’ 후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15~64세)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 1989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도 8.9%로 2013년(8.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여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정치개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5일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 “검찰이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도가 지나치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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